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내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중재법 설명회를 하면서 영문 자료와 전문 통역사도 없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외신이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앞두고 급조한 행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준호 의원은 “외신에서도 언론중재법의 전체적인 프레임만 가지고 (언론 재갈법이라)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 25개 매체 소속 기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외신기자들에게 제공한 기자회견문과 언론중재법 설명 자료는 한글만 적혀 있었고, 영문을 포함해 다른 언어 자료는 없었다. 최지은 민주당 대변인이 통역을 맡았지만 영문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외신기자들은 “가짜 뉴스가 많은 1인 미디어는 왜 포함 안 되나” “보수적 언론사를 겨냥한 법 아니냐”고 물었다.

외신이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민주당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앞서 외신기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외신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공지를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당연히 외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며 “문체부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안내했는지 확인해서 따로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는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왜 그 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상임위원장이 바뀌는 것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