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를 기해 석방됐다. 2017년 3월 말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국정 농단’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었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해 지난달 22일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는다. 박 전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이 맡는다. 박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서울 내곡동 집은 지난 3월 압류당했고 공매를 통해 한 법인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유 변호사는 제3의 거처를 알아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옛 친박계 인사는 “박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도 거처를 알아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