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와대 경호처가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경호 준비를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둘러보고 나가는 모습./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주할 것으로 예정된 대구 달성군 사저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이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사저 주인 A씨에게 잔금 20여억원을 지급하고 달성군에 매입금의 11%인 취득세 신고를 마쳤다. 이 사저 공시가격은 13억 7200만원으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급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제 대상 건물이다. 잔금이 모두 지불된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이주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취득세 3억여원을 오는 4월 18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달성군 관계자는 “(사저에 대한)취득세는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 경호처는 대구 달성군 측과 박 전 대통령 경호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사저 주변을 답사했다. 경호처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언제 퇴원할진 모르지만 경호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고, 법적으로는 오는 3월 경호가 끝난다”면서 “(박 전 대통령측)요청에 의해 법적으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유영하 변호사는 사저를 방문해 건물 내부 도면을 받아갔다. 유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퇴원 날짜는 병원에서 정하는 것”이라면서 “대선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