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7일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안(강 변호사 복당)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투표를 했는데 부결돼 불허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고받지 않았고, 다수인 것만 알려달라 했다”며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선 이미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 상호토론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전날 그의 복당 신청을 승인했지만 이날 최고위에서 부결됐다.
강 변호사는 2010년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