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취임 후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법조계·학계도 “졸속 입법” “야합”이라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나”라며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입장문에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의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합의는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원로와 학계에서도 “졸속 입법으로 국민만 피해자”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상옥 전 대법관은 “백신도 안전성 담보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국민의 생명·재산 등 권익과 직결된 형사사법시스템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출신 헌법학자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국회가 입법권을 자신들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여야 합의 중재안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25일 긴급 비판성명을 내기로 했다. 이어 오는 28일부터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중재안 반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