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하면서 했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 출범 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련 기록 공개 여부를 두고 정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을 면담하는 모습. /국민의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가 지난 2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유가족의 면담 자리에 동석해 ‘항소를 철회하겠다’고 했다”며 “5월 중에 항소를 철회하면 바로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는 2020년 9월 당시 어업 지도를 하던 중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다. 당시 정부는 도박 빚에 시달리던 이씨가 월북하려 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자진 월북을 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항소를 취하하면 유가족은 1심 판결에 따라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피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공개를 막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되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 안보실의 정보는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長)에 의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으로 의견이 제시돼 있다”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인 5월 10일 0시부터 보호 기간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피살된 공무원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1심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를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했다.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는 “정부는 도대체 뭐가 두렵기에 이렇게까지 숨기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