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헌으로 임명한 위헌 장관 한동훈이 합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처음부터 헌법에 따라 제청하고,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가 임명되기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한 장관을 제청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는 즉각 사과하고 한동훈이 아닌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제청하기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이틀 전 페이스북에서도 “총리 제청 없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고, 위헌 장관인 한동훈의 모든 행위도 위헌”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도 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던 걸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