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헌으로 임명한 위헌 장관 한동훈이 합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처음부터 헌법에 따라 제청하고,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가 임명되기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한 장관을 제청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는 즉각 사과하고 한동훈이 아닌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제청하기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이틀 전 페이스북에서도 “총리 제청 없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고, 위헌 장관인 한동훈의 모든 행위도 위헌”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도 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던 걸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