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현직 당대표를 상대로 한 징계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남은 임기의 절반 이상을 잘라 사실상 제대로 된 대표직 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의 어떤 징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재심 청구뿐 아니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는 7일 오후 7시부터 8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오전 2시 45분쯤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 심의 회의에 이 대표를 출석시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만나 입막음하라고 지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 물었다. 또한 윤리위원들은 김 실장이 제보자에게 써준 ‘7억원 투자 유치 각서’의 존재를 이 대표가 언제 알게 됐는지도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들은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다시 회의를 재개해 심야까지 격론을 벌이며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윤리위가 밝힌 이 대표의 징계 사유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말 이 대표가 2013년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김 실장은 지난 1월 관련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7억원의 투자를 유치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이 대표의 징계 사유에 대해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준석 당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며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날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 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이 대표 측은 “징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 인사는 징계 결과 발표 직후 본지 통화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