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新軍部)’에 비유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서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절대자’와 ‘신군부’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둘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당내에서는 “전직 여당 대표가 소속 대통령을 신군부에 빗댄 것은 선을 넘었다”는 말이 나왔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며 “‘당 법률지원단 검토 보고에 비춰보니 절차에 하자가 없고 기각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것인데 이게 무슨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냐”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며 “상상은 자유이지만, 그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되어 자신을 파괴한다는 교훈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이날 탄원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자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유출자로 지목하며 비판했다.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상대 측인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열람한 뒤 이 전 대표를 비난할 의도로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