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14일에서 28일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국민의힘이 제출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이 내일을 심문 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과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법원에 낸 4차 가처분 신청의 요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설치 등이 포함된 이달 8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이다.
비대위 성립 요건을 명시한 지난 5일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 등은 예정대로 14일에 심문이 열린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대표는 14일 오전 11시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대한 망국적인 지역(호남) 비하 발언, 철 지난 색깔론(이념써클 출신)공세, 정치판사 등 인신공격(나경원), 선을 넘지 말라는 등 겁박(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