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9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권 의원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 “지난달 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제4조(품위 유지) 위반 여부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다.
이날 윤리위 회의는 전날 오후 7시에 시작해 자정이 넘은 시간에 끝났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 심의는 논의되지 않았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고,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없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물론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며 “그때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 모두 출석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윤리위가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출석 또한 이준석 대표와 같은 날 요청하자 당내 일각에서는 “구색 맞추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해 최소한 ‘당원권 정지 3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텐데, 그 파장을 줄이기 위해 권 의원에 대한 징계도 같은 날 내리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윤리위가 권 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다면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