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적정 운임 보장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8/뉴스1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적정 운임 보장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 31일이다.

이들은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안전운임제 지속이 최우선 과제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국민의힘은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 5+1, 3+1 등 민주당의 중재안 모두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법안 개정과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