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8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호주)’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오스트리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로 나온다.
해당 보고서에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