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 중인 미국 뉴욕에서 체포동의안을 결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0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지난 18일 야당이 올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도 21일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검사 사칭’ 재판 거짓 증언 요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며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독점적 대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동행 방북’ 등 청탁을 받고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7년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 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게 되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