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표결한다. 총리 해임 건의안과 제1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같은 날 나란히 표결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또한 민주당이 주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검사 탄핵 소추안 표결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 관계자는 “근래 국회에서 이런 굵직한 안건들이 하루에 몰린 적이 있나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결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이어 이 대표 체포 동의안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총리 해임 건의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 가능성이 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
검사 탄핵 소추안은 민주당 의원 106명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은 안동완 검사에 대해 발의한 것이다.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은 이날 회동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표결에 부쳐진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이 법안들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친(親)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표결 당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민주당 당원 10만명이 국회를 포위하는 형태로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21일 본회의가 진행되는 시간대에 주요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