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 /뉴스1

국민의힘은 2일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일괄 징계 취소안을 의결했다.

징계 취소 대상에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도 포함됐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판 등을 사유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