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을 청취하는 모습 /뉴스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획정위는 5일 보도자료에서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했다”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다”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또한 충분히 고려했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노원구갑·을·병은 노원구갑·을으로 통합된다.

부산 남구갑·을은 남구로 통합되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된다.

인천 서구갑·을은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된다.

경기는 부천시갑·을·병·정이 부천시갑·을·병으로 통합되고,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분구된다.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된다.

하남시는 하납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은 화성시갑·을·병·정으로 분구된다.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