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뉴시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8일 “부실한 선거 여론조사 회사 30곳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선거 여론조사 회사 88곳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규모다. 4·10 총선을 앞두고 조사 결과가 널뛰고 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등의 저질 여론조사를 막으려는 조치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회사 30곳은 여심위가 지난해 7월 말 강화한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개정된 등록 요건은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분석 전문 인력’을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상근 직원’을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연간 매출액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회사 30곳 중 20곳은 2021년 이후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취소 처리가 완료되면 전국에는 58개 선거 여론조사 회사만 남게 된다. 이 회사들의 평균 ‘분석 전문 인력’은 3.4명, 평균 상근 직원은 32.3명이다. 58곳 중 33곳이 CATI(전화면접조사시스템) 업체, 25곳이 ARS(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업체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이번 등록 요건 강화를 계기로 이른바 ‘떴다방’식 선거 여론조사 회사의 난립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회사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돼 이번 총선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특검 찬반’ ‘정책 평가’ 등 정치 현안과 같은 ‘사회 여론조사’도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해 여심위 심사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