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경선에서 감산점(減算點)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당내 일각에서 “당선될 사람을 무리하게 컷오프(공천 배제) 시킨 당시 공관위가 잘못한 것인데, 당선돼 복당까지 한 인사들에게 다시 페널티를 줘서는 안 된다”는 등의 반발이 나오자, 공관위가 재검토를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틀 전 공천 심사 방안이 발표되자,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 감산점 대상에 포함된 일부 의원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 감산점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건 아니다”면서 “지난 총선 때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해당(害黨) 행위인지 여부 등을 논의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16일 발표한 공천 심사 방안에서 선거일(4월 10일) 기준 5년 이내에 탈당해 무소속이나 타당 소속으로 출마한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양자 대결 시 7’, ‘3자 대결 시 5′, ‘4자 대결 시 4’의 감산점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는 A 후보가 이번 경선(양자 대결)에서 52%를 얻고 상대 후보가 48%를 득표한다면, A 후보는 감산점 7이 적용되면서 45% 대 48%로 패배하게 된다.

앞서 권성동(강원 강릉)·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이상 4선)·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3선) 의원은 2020년 4·15총선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