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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투표소에서 일련번호 부분을 사전에 자른 투표 용지가 배부됐다.

10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쯤 구미시 선주원남동 제1투표소에서 일부 선거인들에게 일련번호가 미리 잘린 투표 용지가 배부됐다. 이 사실은 해당 투표 용지를 받은 한 정당 참관인이 선관위에 항의하면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57조 2항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 부분을 떼 투표 용지를 교부해야한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관리관이 점심 식사로 인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대리자가 실수를 한 듯해 투표록에 해당 사안을 기록했다”며 “해당 용지에 관리자 날인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투표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위반 사항에 대해선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