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지난 4년간 2만5830건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한 법안은 945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통과율이 36.6%로, ‘최악의 식물 국회’라고 평가받았던 20대 국회(36.4%)와 비슷한 수치다. 이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 ‘사기방지기본법’ ‘법관증원법’ ‘예금자보호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이나 비쟁점 법안은 모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극한 정쟁과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입법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 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야당이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의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산자중기위에 계류돼 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지난해 8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산하에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해 사기 피해 의심 계좌 거래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의 ‘사기방지기본법’은 행안위를 통과해 지난 1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신설 실효성 등을 두고 이견이 제기되며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관증원법’(판사정원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법안은 5년간 370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안이 담겼지만 2022년 12월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금융회사를 대신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금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가량 줄어드는 등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