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마약 사건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현역병도 연 1회 불시 소변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입영 대상자는 입대 전 마약류 전수 조사를 받게 됐지만, 복무 중인 병사에 대한 마약 검사 관련 규정은 없었는데 국방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캄보디아발 필로폰 밀수 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검찰에 압수된 필로폰 약 15㎏(약 50만명 투약분) 등이 공개됐다. /뉴시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소속 인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연간 총 검사 인원은 해당 제대별 정원의 30% 이내로 하고, 불시에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 방법은 소변 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항목은 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 케타민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마약류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내 마약 관련 사건은 2020년 9건에서 2021년 20건, 2022년 30건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이번에 병사 검사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현재 현역병은 이달부터 입대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전수 진행하고 있지만 복무 중인 병사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군 소식통은 “입대 후에는 마약류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마약에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후 제도 운영 과정을 지켜보며 30% 이상으로 검사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