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286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