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의 근거가 된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 한 명을 구하기 위한 거야(巨野)의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7일 “20년 된 당선무효형 선거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여당 의원들도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포함해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 대표 선거법 사건 1심 선고일(15일) 전날과 당일,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선거법 개정안 두 건을 잇달아 발의했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 소급 적용을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최소한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2심에서 감형(減刑)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들도 속속 발의하고 있다. 그중에는 ‘검찰 수사 무력화’를 의도한 것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가 검사 기피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 검찰이 수감자 소환 조사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대부분 이재명 대표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수사에 대한 불만에서 파생된 ‘보복성’ 법안들”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엄희준 검사의 탄핵 청문회는 다음 달 11일 연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의 탄핵안 발의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