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대국민담화와 관련,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탄핵 절차이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했다.
앞서 한 대표와 한 국무총리가 이날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윤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주 1회 정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절차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 수습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위치에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주길 바랍니다.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