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폐기되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야당이 아니라 제삼자가 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새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뒤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제삼자 추천’ 등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수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향후 여야 협상이 예상된다.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진행하던 내란죄 수사를 모두 특검에 넘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수사 주체의 적법성’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 기존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했었다. 그런데 이날 재표결에서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최소 6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면 여당에서 특검 찬성자가 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특검 후보자 추천·임명 및 수사팀 구성 등 준비 작업에 최소 2~3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민주당 내란 특검법은 준비 기간을 20일로 잡고 있다.
이 때문에 내란 특검팀이 사건을 이첩받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는 일정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위법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체포 영장 기한 내에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 수정 발의와 윤 대통령 체포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