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있는 법원행정처. /고운호 기자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광범위한 압수·수색 특례 조항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전례가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야당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2차 내란 특검법에는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를 압수 또는 수색할 경우 책임자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112조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조항(19조)이 있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제19조의 특례 조항(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은 현재까지 시행된 법령에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2차 내란 특검법안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군사기밀 등에 대하여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며 “특히 군, 대통령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행안부 등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면서 수정 의견으로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지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에는 피압수자에게 즉시 반환(사본의 경우 폐기)해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