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8일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와 관련해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상태라 제도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만 접수한 데 대해, 접수를 하지 않은 응시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 구제책은 없을 것이라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얘기를 들어보면 응시 취소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고 했다. ‘응시 취소’를 거듭 확인했으니, 국시를 거부한 데 대한 책임은 의대생들에게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실제로 시험의 재접수 기간을 연장해 줬고, 시험 기간도 11월 20일까지 충분히 연장해 줬다”며 “그런데도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협이나 전공의 또는 의대 교수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했어야 된다”며 “그런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대한의협이 합의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의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무효화하라 하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합의문에 원점 재검토를 명시했지만, 김 의원은 “(원점 재검토나 철회는) 의협 회장의 주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고 그것이 법을 통해서 제출됐다고 하면, 이번 합의문 내용에도 있듯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며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보완해서 서로 간에 합의한다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법안 내용의 일부 수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방향 추진에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