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오른쪽)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있다./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북한이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남북이 편지 주고받는 사이면서 왜 구출 노력은 안 했나”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락수단이 없어 북측에 알리지 못했다는 정부의 국회 보고는 거짓말이었다. 김정은의 친서를 보면 당시 북과의 소통창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우리 정부는 실종 공무원을 구하기 위해 그 소통창구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사과한 것을 보면 당시 우리 정부가 실종 공무원을 구하기 위해 조금만 노력했다면 살릴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대통령은 김정은과 친서까지 주고받는 관계였으면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왜 피해자가 살아있는 시간에 북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무엇에 홀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를 포기했을까”라고 했다. “대통령은 피해자 명예까지 훼손하고 구하려는 시도조차 안 한 것(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피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9월8일과 12일 두 차례 친서를 주고 받았다. 이 사실은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친서에서 김정은을 향해 “국무위원장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