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및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 안내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 간 실시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한 전(全) 당원투표 결과를 두고 “투표율이 3분의 1에 못 미쳤는데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헌·당규의 ‘당원 및 당비규정’ 38조는 전 당원투표에 대해 “전 당원투표는 전 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 당원투표는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 80만3959명 중 21만1804명이 참여해 26.3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3분의 1에 못 미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번 투표는 당헌 개정을 통한 후보 공천에 대해 당원들의 의지를 물은 것이고, 당헌 개정은 내일 열릴 중앙위 의결을 통해서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이번 전 당원투표의 경우 ‘의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 당원의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율 조항의 해당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9일 의원총회에서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투표에 붙여 결정하기로 했다”며 “그 이후의 절차는 전당원투표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었다. 전 당원투표에 붙여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전 당원투표는 ‘의결’이 아닌 ‘의지’를 물은 것인만큼 투표율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김종민 최고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헌 개정은 전 당원투표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맞는다. 민주당 당헌 108조는 “당헌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상 전 당원투표 결과로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하기로 결정해놓고, 투표율은 의미가 없다는 게 앞뒤가 맞느냐” "효력도 없는 전 당원투표라면, 결국 당 지도부가 불공천 약속을 파기하면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전 당원투표를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제는 또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전 당원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 96조 2항의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단, 전 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전 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선택 사항이 생긴 만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선 다시 한 번 전 당원투표를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전 당원투표 때 ‘당헌을 개정해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한다. 이에 찬성하느냐’는 질문도 함께 넣었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 당원투표를 또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당헌과 함께 수정할 부칙 조항에 이번 전 당원투표 등을 거쳐 결정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부분은 추가로 전 당원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넣을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투표율 3분의 1에 못 미친 전 당원투표 결과를 사실상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활용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공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의결 권한도 없는 전 당원투표를 명분쌓기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당헌을 무시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