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일 ‘김경수 방지법’을 발의한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온라인 여론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는 이날 ‘김경수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매크로'는 2018년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당시,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허위로 반복 입력하는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탔다.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이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발의는 김기현 의원이 했다. 특위는 “매크로를 통한 여론 왜곡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정보통신망에서의 민주주의 여론 형성 기능을 왜곡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엔 매크로를 사용한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특위는 개정안에 매크로를 통해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또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추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