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다면 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부른다면)윤 총장이 응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직무배제와 관련해 직접 소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15분만에 ‘기습 산회(散會)’했다. 야당의 요청으로 일단 회의를 열기는 했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며 취소시켜 버린 것이다. 국회법은 산회가 선포된 당일에는 다시 회의를 다시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로 향하던 윤 총장은 발길을 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꼼수까지 써가면서 윤 총장 출석을 거부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이냐”는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이 이미 출발했다는 전언이 왔다”며 “이런 상황에 현안 질의를 안하면 법사위가 할 일이 또 뭐가 있냐”고 했다.
그러자 윤호중 위원장은 산회한 배경에 대해 “여당 의원님들이 (회의에)참석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진행이 어렵다”고 “여야 간사들이 의사일정을 합의해달라”고 했다. 여당 측에선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냐”면서 노골적인 거부반응도 보였다. 추 장관은 법사위 회의가 열리더라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보이콧으로 ‘윤석열 국회출석’이 무산되자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동시에 내일인 오는 26일 오전에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사상 초유로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이 동요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어떠한 대비책 갖고 있는지 법사위원으로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추미애 법무장관도 당당하다면 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