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한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대관절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직의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이 일선 검사들에게 충격이겠지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대검찰청에서 작성했다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보고서에 대해서는 “사찰 내용을 보면 특이사항으로 ‘○○ 차장검사의 처제’ ‘언론 동향에 민감’ 등 내용이 들어있는데 인맥 관계를 잘 활용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언론플레이 잘해서 유리하게 이끌려는 뜻 아니겠느냐. 이게 어떻게 정상인가”라며 “검찰의 이러한 행위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은 없었는지 돌아볼 일”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 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 관련 문건이) 직무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강변한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라며 “재판부 사찰 문건이 언제든지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근거해 엄정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은 왜 (자신들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지 여전히 모르는 듯하다”며 “법의 수호자로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면 이 시점에서 먼저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