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화상으로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은 이번 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원) 여러분의 걱정이 더욱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오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수처를 설치하려면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2인 중 최소 1인 이상이 공수처장 추천에 동의해줘야 한다. 공수처법에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4차례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지 못하자 “야당 측 추천위원이 반대를 일삼아 공수처장 추천을 가로막는다”며 법 개정을 공언해왔다. 야당 측 추천위원 2인 모두가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도록 ‘6명 이상 동의’ 요건을 ‘5명 이상 동의’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오는 3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 대표는 “국회가 급박한 시기에 집에 머물러 있어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집에서도 비대면 수단을 통해 이것저것 챙기지만 그래도 면목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