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고, 이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야당 반대에도 공수처법을 처리했지만, 현행 공수처법이 야당에 ‘공수처장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어 공수처 출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을 추천하려면 야당 측 추천위원 2인을 포함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 측 추천위원 2인이 모두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라, 이 부분을 5명 이상만 동의하면 추천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기 위한 개악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이 정부에서 발의해 만든 법인데, (공수처장 임명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법을 고쳐야 된다는 게 상식에 맞는 짓인지 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공수처법은)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했었다.

여야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막판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내내 논의를 이어갔지만,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