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1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법제처로부터 “김해 신공항 주변 산을 깎는 문제는 정부가 부산시와 협의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는 답을 받자 지난달 다시 질문 내용을 바꿔서 “협의가 원칙”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입수한 문서들에 따르면, 국조실은 지난 5월 김해 신공항에 대해 국토부가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하느냐는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법제처는 “공항시설법 34조에 따라 부산시가 ‘산악 장애물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상 ‘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려했다. 지자체가 공항 주변에 새로 건축물을 올리거나 산악, 구릉 등을 보존하고자 할 때만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지 산악을 깎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자 국조실은 지난 9월 “공항 주변 장애물을 ‘설치 또는 방치'할 때는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의 답변에 사실상 반박성으로 바꿔 다시 질의를 한 것이다. 그러자 법제처는 “그럴 때는 지자체와 협의 대상”이라며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국토부 측에 있다”고 했다. 이 답변을 받은 김해 신공항 검증위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지금도 ‘산악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부산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법제처의 5월 입장과 지난달 유권해석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항시설법은 공항 주변 장애물의 ‘설치와 존치’를 위한 협의에 대한 규정이며, 장애물 ‘제거’를 위한 협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지난달 (부산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내린) 유권해석은 ‘장애물 설치나 존치 때’로 (국조실의) 질문이 바뀌어서 답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증위 관계자는 “지난달 법제처의 유권해석 취지는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장애물을 원칙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