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최근까지 총 46개 계좌를 개설했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앞서 황 후보자가 “한 달 생활비로 60만원 정도만 쓰고 지냈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많은 계좌를 개설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까지 황 후보자 30개, 배우자 15개, 딸은 1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황 후보자가 계좌 7개를 해지하면서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일가족의 계좌는 모두 39개다. 계좌가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많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황 후보자는 “통장의 수가 과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해지하지 않았을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 일가족이 월 60만원 생활비로 해마다 해외여행을 즐기고, 자녀가 한 학기 학비가 2100만원에 이르는 외국인학교에 진학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에서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다는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을 황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황 후보자가 자녀의 조기(早期) 유학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황 후보자는 이 기간 해외 송금액이 2억5000만원가량이었다고 밝히면서 “예금과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을 팔았다”고 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매각한 것은 유학 마지막 해인 201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을 팔기 전인 2011~2014년까지 송금액 2억원가량을 모두 예금만으로 충당한 것은 무리라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아내와 딸이 미국에 체류했던 5년간 황 후보자의 총수입이 1억42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김승수 의원은 “황 후보자가 물만 마시고 ‘생활비 0원’으로 5년을 버텼다고 쳐도, 나머지 유학비 1억원 이상이 빈다”고 했다.
조기 유학 자체의 위법성도 지적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황 후보자 자녀가 유학을 시작하던 2011년 당시에는 부모 모두가 동행하지 않는 조기 유학 자체가 금지됐었다. 이 조항이 ‘부모 중 1인으로’ 개정되기 이전까지 황 후보자가 국내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위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