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판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를 건너뛰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과거 탄핵안 처리와 관련해 “법사위 조사는 필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은 지난주 판사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낸 ‘탄핵안을 법사위에서 조사해보자’는 제안을 부결시켰다. 임 부장판사의 위헌(違憲)적 행위가 명백해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국회법은 판사 탄핵안을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2월 낸 보고서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에서 “국회 법사위 조사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김선화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현행법은) 법사위 조사는 재량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탄핵안 의결만으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증거조사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필수 절차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중대한 헌법기능을 담당하는 공직자 직무가 정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국회 탄핵안은 형사소송에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객관적 증거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 조사 등 객관적인 증거 검토 등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면서도, 이러한 필수 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 끌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을 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