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들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둘러싼 야당의 의혹 제기를 “좀스러운 선거용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역공을 취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저 부지에 농지가 포함된 점 등을 들어 문 대통령의 영농 활동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중 영농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대통령 겸직 금지법’도 발의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농지를 취득하면서 관공서에 밝힌 ‘영농 11년 경력’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틈틈이 텃밭을 가꾸는 등 넓은 의미의 영농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노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이 야당의 사저 관련 의혹 제기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자제해달라는 인간적인 호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 사저를 야당 의원들이 ‘아방궁’이다 ‘노방궁’이다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지 않았느냐”며 야당의 의혹 제기를 “병적인 수준”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영농 활동을 입증할 비료 구입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좀스럽지 않나. 민망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말로만 문제없다고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저 농지를 사기 위해 관공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거론하며 “그 땅을 취득해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1년도 안 돼 바로 (대지로) 전용하겠다고 한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농지 취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는데 문 대통령이 실제 영농을 했는지, 사후에라도 철저하게 심사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이날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이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 내외가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의 70%가 농지인 점,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작성해 겸직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