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회사인 윈지코리아컨설팅 박시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의 토론회에서 “사전 투표 때 민주당이 이긴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됐다. 박 대표가 우세 근거로 투표 참관인을 통해 투표 내용을 미리 확인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4일 박 대표를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 등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친여(親與) 성향 유튜버들이 주최한 ‘서울을 구하자! 박영선 후보와 진보 유튜버들 긴급 토론회’에서 “오늘은 아마 55대45 정도로 박영선 후보가 우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 참관인들이 (유권자들이) 봉투를 넣을 때 대충 본다. 도장이 밖으로 얼핏 나온다”며 “강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 몇 명과 통화해보니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고 다수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각 투표소에 정당 추천 참관인들이 나가있는데, 유권자들이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 장면을 관찰한 참관인들로부터 민주당이 앞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박 후보를 비롯한 토론 참석자들은 그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과 참관인들이 박 대표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게 맞을 경우 ‘투표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67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향후 선관위 조사에서 ‘투표의 비밀침해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박 대표 주장이 거짓이더라도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소지가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선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했다.

박 대표가 속한 윈지코리아는 작년 4·15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도맡아 하면서, 일부 후보에 대해선 정치 컨설팅을 해준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회사 설립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 출신으로 민주당의 4·15 총선 전략을 총괄한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다. 박 대표도 노무현 정부 여론조사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