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6인 술자리’로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팬이라고 해서 5분 잠깐 앉아 있었던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한 고깃집에서 본인 포함 6명이 한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한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돼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서울 중구청은 9일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태다.
우 의원은 애초 일행 3명과 함께 식사를 하러 왔다가 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우연히 그 자리에 잠깐 앉았던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MBC 인터뷰에서 “제가 한 잔 따라 드리고, 그분이 나에게 (폭탄주를) 한 잔 말아줬다”며 “그렇게 5분 정도 있다가 나간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그 집은 아는 동생이 하는 식당”이라며 “(식당 동생이) ‘형님, 저쪽에서 누가 사진 찍었어요’라고해서 얼른 일어나서 나왔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잠깐이라도 6인이 한자리에 앉아 술을 마셨으니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일행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수칙 위반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5명이 가서 식사했으면 그건 잘못 한 것이지만, 나는 4명과 갔고, 지나가다가 나 유명하다며 앉으라고 해서 잠깐 인사한 걸 가지고 위반이라고 할 수 없지 않으냐”며 “억울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우 의원이 잘못을 했다면 시인하고 국민께 정식으로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녕 부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대유행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국회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5분만 있었다며 국민 화를 돋우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가 기본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는데, ‘국민에게는 무관용’,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는 무한 관용’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이어 “우 의원은 6인 폭탄주 모임을 가지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