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7일 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측이 본투표도 하기 전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문자를 돌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지난 16일 수사 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사전 선거 이후이자 본 투표 이틀 전인 지난 5일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발송했다. 본부는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며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 본 투표일이 이틀 남았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같은 달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보도할 수 없다. 당시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해당 문자가)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며,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면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가 지난 2일 ‘박영선 TV’에 출연한 모습.

선관위는 또 박영선 후보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표가 더 많았다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에 대한 수사 자료도 검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