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김모씨가 지난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20만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1일 즉결 심판에서 김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2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씨는 20만원의 벌금을 사흘 뒤인 지난해 5월 4일에 납부했다. 김씨는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후보자 가족이 관련된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형사사법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포함해 총 재산 12억9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노 후보자는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우자가 즉심처분으로 벌금 2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 일은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정사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게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노 후보자는 이번일로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고 배우자와 가족들도 마음의 짐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노 후보자는 특별분양을 받아 취득세 면제혜택까지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거주하지도 않고 보유한 뒤 수억 원의 차익을 받고 팔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 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에 84㎡(전용면적) 아파트를 2억7000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 후보자는 공무원의 세종시 정착을 돕기위해 마련된 지방세특례법 조항을 이용해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만원, 지방세 100여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그는 또 2013년 1월~2014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도 수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집을 매각할 때까지 서울의 집과 정부가 보유한 세종시 관사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