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의 기초생계와 학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4세 이하 미혼모·미혼부가 임신·출산·초기 양육기간인 2년 간 기초수급을 받게 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 가족 처우 개선을 위한 3건의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 가족 상당수가 부모 도움 없이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의원은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임신·출산·양육 초기기간까지 최대 2년간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들에 대한 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 등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비대면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은 2019년 기준 152만9000가구지만, 이중 청소년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기에 임신한 한부모의 경우에는 학업까지 중단돼 사실상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학업이 중단된 한부모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