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법 처리를” 野 천막 단식 농성장… 최승재 의원 병원 이송 -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 본관 앞에 꾸린 ‘손실 보상 천막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당과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임하라”고 했다. 이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최승재 의원은 전날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공적 자금으로 보상해주자는 ‘손실보상법’이 지난 1월 발의된 이후 4개월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여야(與野)와 정부 모두 법안 발의 직후엔 “3월, 늦어도 4월 국회 때는 통과시키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손실보상법 논의가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28일 연기된 이후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다 지난 1일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벌어졌다.

여야는 모두 손실보상법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 법 적용 시점을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8월 이후로 하자고 주장한다. 입법 취지가 코로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인 만큼 보상 혜택을 소급 적용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는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략 월 5조원 정도가 손실 보상에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 시점에서 법이 통과돼 작년 8월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9개월치 손실 보상 소급분만 45조원이 넘는다.

정부는 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이어서 자영업자 등의 영업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소급 적용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손실 이익이 정확히 파악도 안 됐는데 무작정 지급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했다. 업종별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정부의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손해를 입은 여행·관광업, 프리랜서 등의 영업 피해도 소급해 보상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보상금 중복 지원 문제도 난관이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 사태와 관련, 소상공인들에게 선별적으로 14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어느 정도 손실은 보상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에선 “영업 손실액 추산이 쉽지 않다면 영업 형태별로 1000개씩 샘플을 뽑아 피해액을 계산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중복으로 지급된 돈은 법에 예외 규정을 둬 추후 환수하면 될 일”이라며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문제를 이유로 정부가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