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손실보상법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손실보상법 입법 이전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10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손실보상 산정 과정이 복잡하니까 결국 지원금 한 번 더 준다는 얘기 아니냐”며 소급 적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백신 맞고 일상회복"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가운데) 대표, 윤호중(오른쪽) 원내대표, 김용민 최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캠페인‘백신 챌린지’에 나서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黨政)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 시행 이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코로나 피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피해 지원 방식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손실 보상은 하지 않는 대신에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당정은 행정명령 대상인 8개 업종 외에 여행업·공연업 등의 16개 경영 위기 업종의 과거 영업손실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피해 지원금은 업종별로 정액(定額)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컨대 동일한 여행 업체라면 개별 피해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받는 방식이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심야 영업 제한으로 직격탄을 맞은 노래방·유흥업소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는 지원액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손실보상 소급 적용’ 논란을 잠재우려면 업체당 1000만~1200만원 가량은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올해 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만원이 지급된 만큼 2배가량 더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앞서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 플러스 자금 등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보다는 별도의 피해 지원 방식에 나선 배경으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선 꼽힌다. 앞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에는 필요한 재원으로 월 24조7000억원이 추산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소급 적용한다면 25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하기가 까다롭다는 점도 고려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액 감소에는 수많은 요인이 있을 텐데, 이 가운데서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액만 골라서 뽑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손실 보상을 법적으로 계량한다면 신(神)도 모를 것”이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구나 올해 8월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 산출에 나선다면 실질적인 지원 시기가 10월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입법을 6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맞춤형 피해 지원' 같은 말장난이 아니라 실질적인 손실 보상에 나서야 한다”며 반발했다. 소급 적용을 위한 단식 투쟁에 나섰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피해 업종별로 1000개 업체를 샘플링해 현실에 기반한 손실 규모 조사부터 실시하라”며 “소급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손실보상법을 강행한다면 10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방역 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은 ‘폭넓고, 두텁고’ 등의 화려한 수식어로 애써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손실 보상은 없고 피해 지원만 하겠다는 말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기만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