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왼쪽)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모씨가 2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받은데 대해 대변인을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오전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오늘 선고하는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들이 입장을 낼 계획이며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장모 측 손경식 변호인은 이날 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자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하여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장모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에서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동업자들과 함께 22억 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