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단지 2년 실거주 의무화 조항을 삭제한 데 이어 종부세 과세 ‘억 단위 반올림’ 규정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정부가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매길 때 반올림을 적용해 ‘억 단위’로 끊기로 한 법안을 당론으로 내놓아 전문가들에게서 “듣도 보도 못 한 세금 사사오입(四捨五入)”이란 비판을 받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번복이 잇따르자 야당은 “세금과 부동산이 장난이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당 정책위와 국회 기재위 민주당 의원 등이 종부세 반올림 규정을 수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기존 ‘억 단위 미만’ 반올림에서 ‘천 단위 미만’ 반올림 방식으로 수정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기재위 조세위원장인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수정 아이디어가 제시됐지만 (철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지만, 민주당은 최근 의총을 통해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한정하도록 당론을 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올해 상위 2% 공시가격은 10억6800만원 정도다. 만일 ‘억 단위 미만’ 반올림 규정을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이 11억원이 돼 약 9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천 단위 미만’ 반올림 규정을 적용하면 부과 기준은 10억7000만원으로 낮아지고 대신 납부 대상자는 약 11만명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종부세 법안에 대해 “과세 대상을 ‘사사오입’으로 확정하는 것은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법률의 명확성에 명백히 반하는 코미디”라고 비판했었다. 민주당에서 반올림을 ‘억 단위 미만’에서 ‘천 단위 미만’으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세금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조금이나마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나중에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정부 규제를 1년 1개월 만에 백지화했다. 투기를 막는 순기능보다는 집주인의 입주로 기존 세입자가 밀려나고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현실을 모르는 운동권의 정책 실험으로 국민만 죽어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