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김두관 후보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을 찾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경수 지사님의 무죄 선고를 기원한다”며 “반드시 무죄판결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 창원에 급히 달려왔다”며 “김경수 지사와 함께하며 그를 지키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지속하고 그 대가로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 2018년 8월 기소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