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28일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혼전 동거설을 보도한 ‘열린공감TV’ 대표 정모씨와 일간지 기자 강모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씨가 윤 전 총장과 결혼하기 전에 유부남인 A 변호사와 동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방송하면서 이와 관련한 A씨 모친 발언을 내보냈다. 그런데 이는 허위 사실이란 게 윤 전 총장 측 주장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했다. A 변호사도 열린공감TV가 치매 증상이 있는 94세의 노모에게 원하는 답을 넣은 질문을 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받아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A 변호사는 이날 모친의 치매 진단서도 언론에 공개하고 열린공감TV 측에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라”고 했다.
그러나 열린공감TV 방송에 참여하는 일간지 기자 강씨는 윤 전 총장 측의 고발 조치에 “진짜 억울하다면 윤 후보가 후보직을 걸고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하라”고 말했다.